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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엇일까? (feat. 수리남)

by 호해 주인장 2022. 9. 16.

수리남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진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우선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를 맡습니다. 내란, 외환, 반란 군사기밀, 국가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죠.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개편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리남에 나오는 최창호는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강인구씨의 핸드폰을 감청합니다. 하지만 강인구씨는 자기 핸드폰을 도청했느냐고 묻습니다. 과연 여기서 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청

아니, 도청하고 있었다고 지금 자백이라도 하는 겁니까?

 

도청은 몰래 엿듣는다는 의미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전화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등이 이에 해당하죠. 우리나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듣고만 있었거나, 그 자리에만 있었던 건 제외) 녹음, 녹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시에는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음, 녹취가 가능하지만(기자의 인터뷰, 통화녹음 등) 이를 함부로 공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장치를 이용하거나 엿들었다면 이는 도청이죠. 도청은 어감상 불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감청에는 합법 감청과 불법 감청이 있지만 합법 도청이라는 말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청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쓰여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할 뿐이죠.

 

도청으로 인한 증거도 인정될까?

도청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에 의한 처벌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청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도청으로 잡아내 증명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감청

그렇다면 감청은 무엇일까요?

 

"K핸드폰 역감청 가능하지? 역감청 시작해, 조용히"
"팀장님, 지금 첸진과의 일을 물어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인구씨 감청한 사실이 노출됩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정보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고 수집하고 몰래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 혹은 대통령의 승인에 의한 것은 합법 감청, 그렇지 않다면 불법 감청이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감청한다고 무조건 합법 감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적 이유로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청은 공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보다 국가정보원이 압도적으로 감청 건수의 비율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일이니까 싶지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 이제 조금은 아시겠나요? 도청이 무조건 불법, 감청이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도감청으로 묶어 쓰이기도 하는 만큼 그 단어 자체만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도청이 어감 및 관행상 불법적인 느낌으로 사용되지만요.

 

다시 수리남으로 돌아와,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조사 대상자 강인구씨를 합법적으로 감청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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